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립학교들은 ‘스파르타인들’(라 카냐다 고교), ‘타타르족’(토랜스 고교) 같은 이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재키 골드버그 가주 하원의원(민·LA)이 제안, 최근 가주 하원 교육위원회와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AB 2115’가 “어떤 인종이나 부족이나 국가를 차별하는 인상을 주는 이름을 공립학교의 마스코트나 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버그 법안’이 등장한 직접적 원인은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사용한 이름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자존심을 짓밟는다는 이들 인디언 부족의 논쟁과 그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라는 주장이 부딪힌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돼왔던 것.
그러나 막상 ‘골드버그 법안’이 하원 교육위와 고등교육위까지 통과하자 이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자칫하면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각 학교의 전통과 단절될 위험에 처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골드버그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하원 본회와 상원까지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나 이 같은 전통의 단절이 가시화되면서 각급 학교의 관계자들은 ‘골드버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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