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형의 초청으로 최근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한 성모(35)씨는 대사관이 요구하는 갖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의 꼼꼼한 질문에 답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영사는 성씨가 제출한 호적의 영문번역이 의심스러운지 형제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고 부모와 누이가 동행한 2차 3자 인터뷰에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재혼한 부인의 자녀를 초청한 최모(48·LA)씨도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부인과의 결혼이 사실혼인지에 대한 각종 질문과 함께 자녀가 부인의 친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9·11 테러사건의 여파가 가족초청 이민자에 대한 한층 강화된 심사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대사관과 INS는 호적까지 위조해 가족관계를 위장해서 신청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가족초청 심사는 위장결혼을 적발하기 위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맞춰졌으나 그 대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정 기술이나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취업이나 투자이민과는 달리 가족초청은 스폰서와 피초청인의 가족관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신청이 전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데이빗 이 이민변호사는 "가족초청 중에서도 재혼한 부부의 전 배우자 자녀이거나 나이 차가 많은 형제자매, 수속기간에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했거나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의 경우 특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의 한국인 가족이민 신청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공문서나 사문서를 조직적으로 위조, 판매한 혐의로 한국경찰에 적발된 케이스만 작년 한해동안만 10여건이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과 INS는 한국인이 제출한 호적 등 공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INS는 올해부터 가족 초청에 한해 영사나 이민국 심사관 재량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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