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서류를 불법 파기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이 이번에는 노인 투자자들의 신탁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해 거액의 배상 합의금을 물게됐다.
아더 앤더슨 LLP는 파산한 애리조나주 침례교재단의 청산을 담당한 수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6일 수탁자에 2억1,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48년 비영리 종교단체로 출범한 후 주로 노인들의 돈을 긁어모아 관리해온 된 이 재단은 아더 앤더슨이 회계감사를 소홀히해 5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휴스턴에선 6일 아더 앤더슨의 엔론 회계서류 파기사건을 다룰 배심원단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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