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240파운드나 나가는 뚱보 여성이 멋진 에어로빅 강사라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중년여성 제니퍼 포트닉(38) 얘기다.
몸무게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지만 ‘몸매 다듬기’ 프랜차이즈 회사 ‘재저사이즈’(Jazzercise Inc.)를 상대로 이번 주초에 얻어낸 포트닉의 작은 승리는 그녀가 힘겹게 일궈낸 것이다.
포트닉의 어려운 싸움은 ‘재저사이즈’의 프랜차이즈 얻으려는 시도를 회사측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5년동안 에어로빅 팬이었던 포트닉은 ‘재저사이즈’에 프랜차이지가 되고 싶다 했으나 ‘재저사이즈’는 "우리는 몸매를 파는 회사기 때문에 프랜차이지도 일반인들보다 ‘근육 대 지방 비율’이 높고 날씬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허가를 거부했다.
포트닉은 이 결정이 "’몸무게나 키에 입각한 차별을 금한다’는 요지로 2년전 채택된 샌프란시스코 시조례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시 인권위원회에 고발했고 약 8개월간 계속 버티던 ‘재저사이즈’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무릎을 꿇었다.
이 날은 다이어트의 스트레스속에 비만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제10회 ‘국제적으로 다이어트가 없는 날’이었다.
’재저사이즈’의 항복을 접수한 포트닉은 그러나 이미 오래전 이 회사의 프랜차이지가 될 생각을 접은 채 별도로 몸매가꾸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www.feelingoodfitness.com.
포트닉의 변호사 손드라 솔로베이는 "포트닉은 지리적으로 운이 좋았다. 포트닉이 베이브리지의 다른 쪽에 서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체중 차별을 법적으로 금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샌타크루즈(캘리포이나)·미시건주·워싱턴DC 등 4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고 하는 설명이다. <한우성 기자>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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