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방이민국(INS)의 추방이나 출두명령을 어기고 잠적한 외국인은 사실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영구적으로 봉쇄된다.
INS는 추방 대상자를 포함, INS나 이민항소법원(BIA)이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추방, 출두 명령을 받은 후 잠적한 외국인에 대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포함한 일체의 합법체류 혜택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9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INS는 새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추방 대상자와 보석금을 내고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잠적한 사람, 그 외에 INS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INS는 이들에게는 망명·난민·사면 신청자격과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부여하는 이민법 245(i)조항 등 일체의 합법체류 신분 신청자격이 박탈되며 이들은 체포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바로 추방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강제 추방된 후 향후 10년간 단기간의 미국 방문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민·민권 단체들은 "새 규정이 추방 대상자는 물론 INS로부터 출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INS가 원할 경우 추후 법 집행 과정에서 단순히 비자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이민자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INS의 이번 조치는 추방·출두 명령을 받은 외국인중 89%가 잠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추후 245(i)조항이나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하는 등 현 이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INS는 새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한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