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의 학교간 인종 다양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백인학생의 전학을 금지했던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구에도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샌타애나 소재 제4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구내 소수계가 많은 학교의 백인학생 탈출이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까지는 소수계가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육구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백인 학생은 다른 백인학생이 전학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팅턴비치 유니언 교육구는 6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2개교는 소수계가 밀집해 있으며 나머지는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3년전 파운틴밸리 거주 브루스 크로포드가 교육구의 부당성을 들어 제소했으나 2000년 1심에 패소했다. 그러나 크로포드의 지지자들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번에 번복된 것이다. 이들은 정부나 공공교육기관에서 인종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1996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를 예를 들면서 헌팅턴비치 교육구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공격했다.
1994년부터 백인 학생의 조건부 전학정책을 실시해온 헌팅턴비치 교육구는 이번 판결로 교육구내 학교별 인종 다양성이 심하게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구중 그래도 인종 다양성을 유지해온 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에 백인 전출 러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계 밀집 학교인 이 고등학교에 지난해 타학교 전학 신청자 236명 절반이 백인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학생의 85%가 소수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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