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새 캘리포니아 의료감독위원회(Medical Board)로부터 면허취소, 보호관찰, 견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인의사가 최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6일 의료감독위 등의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캘리포니아의 문제의사들’ 명단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의료감독위로부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한인 30여명을 포함, 총 2,7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의사 명단에 올라있는 한인의사 30여명은 본사가 ‘김’, ‘이’, ‘박’ 등 가장 흔한 한인 성씨 8개를 기준으로 추출한 것일 뿐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본본가 명단에서 확인한 한인의사들 가운데 약 11명(36.7%)은 약물 과다처방, 오진, 진료과실, 통제약품관리소홀 등 이유로, 약 7명(23.3%)은 보험사기, 환자소개비 수수, 불법감금, 탈세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비도덕적 행위로 불명예를 자초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보호관찰이나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터스틴에 살았던 이모씨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뒤 이같은 사실을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00년5월 면허가 취소됐으며 베이커스필드에서 활동했던 조모씨는 ‘자기공명촬영을 해야 한다’며 407명의 환자를 다른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총 6만4,000달러의 소개비를 불법취득, 1995년3월 면허정지를 당했다.
또 애서튼에서 개업했던 이모씨는 1996년6월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면허가 정지됐고 노스리지의 이모씨는 2명의 환자에게 소화기계통 암 증상이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1996년1월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샌타애나의 김모씨는 1998년11월 다이어트클리닉서 약물처방과 관련해 비도덕적 행위를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LA의 김모씨는 1993년6월 60개월 면허취소 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1997년4월 소득세 탈루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결국 면허를 박탈당했다.
’퍼블릭 시티즌’의 공중보건 연구담당인 시드니 울프 박사는 "진료도중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술에 만취한 채 진료행위를 했던 의사들이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은 뒤 버젓이 의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보건당국과 의료감독위는 이같은 문제의사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규제와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700여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내 요주의 의사들의 명단과 행정처분내용 등은 ‘퍼블릭 시티즌’의 인터넷 웹사이트(www.questionabledoctors.org)를 통해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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