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내 가정집을 무대로 한 ‘불법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도박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쉽게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있으며 만일 적발된다 하더라도 ‘경범죄’로 취급,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타운내 불법도박은 본보 보도<5월16일자 1면> 이후 관계 가족들의 제보가 잇따라 그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경찰과 피해 가족에 따르면 한인타운내 가정집 도박이 이루어지는 곳은 11가와 킹슬리 애비뉴, 10가와 아이롤로 스트릿, 7가와 놀만디 인근의 가정집과 아파트 등으로 대부분이 대낮에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포커와 고스톱 등으로 판돈은 5달러에서 20달러까지로 하루 평균 30~40여명이 들락거리며 도박을 즐기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3시께 10가와 아이롤로 스트릿 인근의 한 한인 가정집. 거실에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고 있었으며 판돈은 언뜻 보기에도 200달러는 충분히 넘어 보였다.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정신 없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이 기자를 보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며 음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께 한인타운 11가와 킹슬리 애비뉴 한 가정집에는 대부분 50대로 보이는 10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앉아 포커판을 벌이고 있었으며 집주인으로 보이는 듯한 여성이 도박을 하고 있는 손님들로부터 음료수 및 음식 등을 주문 받아 배달해 주었다. 테이블에는 이들이 쏟아놓은 10달러와 20달러짜리 지폐가 널려져 있어 이 판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다.
한편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는 김모 여인은 "도박장에 드나드는 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눈이 맞아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이혼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LA경찰국 윌셔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도박꾼들 사이에 비밀유지가 잘 돼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은 경찰단속에 걸리더라도 경범으로 처리돼 1,000달러 이내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 또 다시 도박장을 찾아 강력한 법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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