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입국자에 대한 사진 및 지문채취, 미국내 체류 30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 등록 등의 의무를 골자로 한 ‘외국인 방문자 등록제도’에 대한 시행령이 12일 발표됐다.
연방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 및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국민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지문채취 대상을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한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방문자는 공항에서 일반 입국심사를 마친후 특별 심사구역으로 옮겨져 지문채취와 사진을 찍게되며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또 미국 체류시 거주하게 될 주소(호텔 포함)와 연락처를 남겨야한다. 이밖에 방문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10일내에 새로운 주소를 INS에 통보해야한다.
미국에서 30일이상 체류하는 방문자의 경우 40일이 지나기전에 지역 INS 사무실을 방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자는 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INS사무실을 방문, 추가로 등록을 해야하며 출국할때까지 1년주기로 등록절차를 밟아야한다. 또 방문자는 미국을 출국하기전 INS를 방문, 마지막 심사를 받아야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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