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5일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부도사태에 연루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사법방해죄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서 앤더슨은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상장기업 회계업무 금지 등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으며 검찰의 엔론 스캔들 진상규명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열흘간의 심리끝에 내린 평결에서 아서 앤더슨은 일상적인 사무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엔론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들을 파기했다며 앤더슨 사내 변호사가 엔론 사에 관한 메모를 위조하려한 증거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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