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에 대한 맹세’ 위헌 소송낸 마이클 뉴도우
공립교에서 ‘국기에 대항 맹세’를 낭송하는 관행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끌어낸 마이클 뉴도우(49)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을 위해 응급실 의사직을 팽개치고 변호사로 변신한 무신론자다.
새크라멘토에서 초등학교 연령의 딸을 기르는 편부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남다른 신념을 가진 그는 이번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무려 4,000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26일 제9지구 순회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전국에서 몰려온 취재진들이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의 자택 앞에 진을 쳤고, 협박전화가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뉴도우는 "그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을 뿐 인데 뜻밖의 반응"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뉴도우는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게 된 것처럼 신을 믿지 않게 됐다며 그래서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거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77년 만인생명교회(ULC)라는 캘리포니아 단체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괴짜로 20년 후 헌법개정1조항 과학교회(FACTS)라는 종교를 창시하기도 했다. 신앙에 관계없이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주류 교단의 비난을 받아온 만인생명교회는 지금도 웹사이트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은 3분 이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뉴도우는 이번 케이스 외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 등에서 정치와 신앙을 섞는 행위를 금지토록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심리를 담당한 연방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에 간섭할 수 없다"는 논거를 앞세워 지난 봄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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