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7일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공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현재 전국의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1,40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50% 이상이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법관 9명중 5명의 다수의견을 모아 판결문을 작성한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마약사용을 억제하고 적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내 마약추방에 관한 학교 당국의 이해는 개인의 사생활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의 판결은 공립교 고교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약물검사를 허용한 것은 아니나 일부 대법관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은 오클라호마 고교의 모범생이었던 린제이 얼스가 포타와토미 교육구의 방침에 따라 학교측이 실시한 마약검사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학력 퀴즈팀의 일원이자 합창반 부원이었던 얼스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무작위로 약물검사를 실시키로 한 교육구의 방침은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연방법원은 1995년 교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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