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제드 라코프 연방법원 뉴욕지법 판사는 1일 28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이제까지의 연구결과 상당수의 무고한 피고인들이 연방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았고, 사형이 선고된 이후 이들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거들이 드러난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헌법이 정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99년 6월, 두명의 마약밀매업자들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동료를 고문, 살해한 사건을 배정 받은 라코프 판사는 지난 4월 원고측이 제출한 사형제도 위헌심사 요청원과 관련, 정부가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사형제도에 위헌 판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라코프 판사의 결정에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 법무부는 "14년 전 연방 사형제도가 복원된 이래 3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선고 이후에 결백이 드러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라코프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이기 때문에 그가 내린 사형제도 위헌 판결은 각 주의 사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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