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땡볕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디트로이트 여성이 30일 1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타라지 매이너(25)는 지난달 28일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아들 아도니스(3)와 10개월된 아기 아카시아를 3시간이상 차안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석금 없이 수감된 매이너는 2건의 1급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매이너를 체포한 미시건주 사우스필드 경찰의 조셉 토마스 경찰국장은 매이너가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녀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이너는 "괴한에게 납치·강간을 당했으며, 차있는 곳으로 돌아오 보니 아이들이 이미 숨진 후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바꿔 "3시간동안 미용실을 다녀왔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매이너가 경찰에 진술할 이야기를 미리 꾸며내기 위해 숨진 자녀들을 태운 채 3시간 동안 운전을 하며 돌아다녔다고 밝혔다.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온이 화씨 80여도에 달했으나 차창이 밀폐된 차안의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계자들은 지난 여름에도 땡볕 차안에 자녀들을 방치한 채 낮잠을 자거나 샤핑을 갔다가 인명사고를 낸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며 이번에 매이너를 1급살인혐의로 기소한 것은 어린 자녀를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의도가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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