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애완용 쥐로 인해 병을 옮았다고 주장하는 학부형이 카피스트라노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토데카사 거주 리차드-리사 볼포 부부는 자신들의 5세 아들이 지난해 왜건 휠 초등학교에서 학부형이 가져온 쥐에 의해 박테리아에 감염, 4개월간 심하게 앓았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자카리 볼포는 쥐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 질병인 이른바 ‘서열’(rat-bite fever)로 인해 독감 같은 증상이 나고 관절이 심하고 부어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또 학교 당국은 학부형에게 학생들이 수업 중 쥐를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학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쥐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은 드문 경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샌타바바라 2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쥐 철망에 손가락에 상처가 난 후 이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했다. 쥐의 타액이나 대변에서 이같은 박테리아 감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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