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보조 신청 늘어남에 따라 허위신고 감시도 강화될 듯
소득을 줄여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딸의 학자금 보조를 받은 학부모가 허위 신고 혐의로 보호관찰형 및 학자금 상환 판결을 받아 한인 학부모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타 주 사례이긴 하지만 일리노이주 연방 지법의 존 그레디 판사는 최근 칼루멧 팍 타운에 사는 다넬·샤론 존스 부부에게 3년의 보호 관찰형과 학자금 2만1천여 달러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존스 부부는 수년 전 13만 달러인 소득을 2만5천달러로 속여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당시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다니던 딸의 학자금 보조 명목으로 총 2만1천여 달러를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었다.
당시 16명의 학부모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입을 거짓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는데 그 가운데 존스 부부가 처음으로 선고받은 것이다.
그레디 판사는 정부 보조금은 진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존스 부부처럼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속여 보조금을 받아낸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북미 한인사회에도 호화 주택에 고급차를 타면서도 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받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례가 허다하다.
부부의 연수입이 8만여달러인 타코마의 김 모씨는“둘 다 공무원이여서 1센트까지도 세금보고 해야 하는 형편이라 정부 학자금 보조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규정의 이처럼 애매한 수입제한 때문에 한인 학부모들 사이엔“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살아야 이런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불평이 흔히 나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UW 대학등록금도 16%나 인상되는데다 경기침체로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허위 소득 신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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