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이 불량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오는 가을학기부터 교육구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권리가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1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개혁법에 따라, ‘낙제학교’로 지정된 전국 8,652개 공립학교 학생들은 올 가을 새 학년도부터 같은 교육구내 학교로 전학할 수 있고 통학비용은 교육구에서 책임져야 한다.
낙제학교란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무료 및 할인 급식을 받는 ‘타이틀 I’ 학교중 2년 동안 주정부가 정한 학력기준에 미달한 학교들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려 1,009개교가 낙제학교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 8,652개교에 달하는 낙제학교는 4만6,500개 타이틀 I 학교 가운데 20%, 전체 공립학교의 9%에 달한다.
어느 학교가 낙제학교인지는 교육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미시간주는 1,513개교가 낙제학교로 지정돼 가장 많았으며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오하이오가 760개교로 뒤를 이었다. 미시간주 관계자는 주정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낙제학교 수에 차이가 있다며 미시간은 엄격한 기준 때문에 낙제학교가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표준시험이 2006년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각 주에서 실시해온 시험을 토대로 주정부에서 낙제학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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