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웰페어 개혁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9월30일로 시효가 끝나는 96년도의 웰페어 개정법의 개정 및 연장에 부시 대통령이 특별한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물론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와 대테러전에 편승해 외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부시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에 대비, 내치 실적을 축적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빈민 근로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안 등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 민주당 지지표의 잠식을 꾀하는 한편 ▲웰페어 수혜자들의 의무적 근로시간 연장과 결혼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춰 웰페어 개혁법을 손질하고 ▲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수진영을 아우르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하원을 통과한 메디케어 처방약 포함안까지 보태면 부시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추진중인 5대 국내정책의 밑그림이 나온다.
그러나 연방상원이 1석차로 민주당의 수중에 들어있고, 웰페어 개혁법을 시한 만료일인 9월30일 이전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한 한 그의 입맛대로 요리하기가 힘들다는데 부시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지난주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근로부모들의 자녀양육 지원비 예산으로 55억달러를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웰페어 수혜자의 의무 근로시간도 주당 30시간 이하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근로부모들의 자녀양육 지원비를 37억달러로 묶어 놓았고, 의무근로시간도 40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정책을 주도해 점수를 따기 원하는 부시는 2일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직접 웰페어 개혁법 개정안 세일즈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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