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한국 입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김성순 의원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21명은 2일(한국시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병무청 내에 관련 위원회를 신설, 입국금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준사법권 부여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3월26일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로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향후 이같은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가 사실상 휴무상태여서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관계자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가 관건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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