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 타이어가 장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복 사고를 심리해온 텍사스주 오렌지카운티의 배심원단은 희생자 유족 브라이언가에 대한 배상금으로 2,900만달러를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일 내린 평결에서 피해의 35%는 판매업체 시어스 로벅사의 과실이고, 나머지 65%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의 책임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사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를 판매, 수선한 시어스와 타이어 제조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이미 제조사와는 합의를 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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