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조그만 해변파티로 시작되어 이제는 2,500여명이 참가하여 8일간 열 만큼 명성과 규모가 커진 누드축제 ‘버닝 맨 페스티벌(Burning Man Festival)’이 축제의 이모저모를 찍어 눈요기감 비디오상품으로 팔아 온 포르노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누드축제 주최자들은 언론이나 상업용 녹화를 불허하는 방침을 어기고 누군가가 페스티벌 참가자들의 누드댄스나 또는 캠프사이트에서의 개인적 성행위등을 몰래 찍은 비디오테입을 웹사이트를 통해 5년간이나 불법으로 판매했다며 LA에 본부를 둔 보이어 비디오사(Voyeur Video Inc.)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지난 1일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축제기간동안 ‘천국아래 철저한 자유를’이란 주제로 자유로운 누드잔치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사적인 행사라며 상업적인 목적에 절대 이용될 수 없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보이어사가 개인 사생활침해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손해배상과 비디오판매중단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어 비디오사는 지난 5년동안 페스티벌의 속내를 비디오테입으로 제작, 페스티벌 이름을 그대로 넣거나 혹은 레인보우 파이어 페스티벌등으로 바꿔서 개당 29달러95센트에 몰래 팔아왔고 오는 8월16일 그에 관한 새 비디오가 시판될 예정이다.
따라서 축제참가자들은 자신의 누드나 특별한 행동이 찍혀 공개될 것을 우려하며 E-메일과 전화를 통해 주최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이어사는 이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처럼 우리도 공적인 행사를 보도하는 차원”이라며 “당연히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