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민들의 레몬법(lemon law) 불만 접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새차를 구입한 하와이 주민들 가운데 레몬법 신고접수는 49건으로 2000년 55건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9건의 새차에 대한 불만 접수중 24명의 소비자는 환불이나 새차 교환 서비스를 받았고 13건은 자동차 회사와 합의를 했고 11건은 생산부품의 헤택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기각되었다. 레몬법에 의해 새차 교환이나 환불조치로 사용한 경비는 40만7천68달러로 집계 되었다.
하와이자동차딜러협회 한 관계자는 "레몬카 소비자 고발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공정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자동차 워런티도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75년 미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이래 50개주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은 하와이주의 경우 1984년부터 그 효력을 발하고 있다.
레몬법은 새 차를 구입했거나 리스한 주민들 가운데 2년이내(주행거리 2만4천마일이내)에 한달에 3번이상 같은 문제가 자동차에 발생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차를 레몬카로 분류해 딜러에게 새차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01년 하와이주내에서 레몬법 불만접수로 가장 많은 새차교환이나 환불을 해 준 자동차회사는 제너럴모터스사로 12건을 기록했고 크라이슬러사가 4건, 포드사가 3건등으로 미국차들에 대한 레몬법 불만접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차종 가운데에는 멀세디스 벤즈가 3건에 대해 새차교환이나 환불을 해 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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