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에 따른 I-20 발급 교육기관들의 조기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기등록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미국사립교육위원회’(CAPE) 또는 ‘미국기독교학교협회’(AACS)로부터 인준받은 사립 초·중등학교,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준받은 고등, 어학, 기술학교와 주, 지역 공립교육시스템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인준받은 공립고교 등으로 지난 3년간 INS로부터 F, M 비자 유학생의 등록을 허락받은 학교여야한다.
INS는 오는 8월16일까지 조기등록 학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추후 발표될 시행령을 통해 일정 등록비를 제출해야한다.
조기 등록을 하려면 학교들은 INS의 SEVIS 인터넷(www. ins.usdoj.gov/sevis)에 접속, INS로부터 I-20 발급을 승인받은 학교임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INS는 심사를 거친후 이메일로 임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하게된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이용,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비이민자 학생 등록 학교 승인 신청서’(Form I-17)를 접수시켜야 하며 INS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영구 ID와 패스워드를 받게된다.
INS는 또 조기등록을 통해 접수된 모든 교육기관은 2004년 5월14일 다시 IN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이전에 INS의 현장 방문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애국법’과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발급개혁법’은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하는 모든 학교들이 2003년 1월30일부터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학생의 인적사항, 등록과목, 출석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의 위반여부를 감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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