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된 아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하면 아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저에게는 재혼이며 초혼에서 난 아들이 하나있고 나이는 17세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아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아이가 이미 16세가 넘었으면,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귀하나 귀하의 아들께서 미국으로 입국하실 당시에 어떤 비자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입국과정을 거쳤다면, 두 분다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드님이 만18세가 되기 전에, 귀하께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 나이 즉 미국식 나이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나이방식 보다 실질적으로 불리는 연령이 낮아지게 되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귀하에게, 아드님의 나이가 16세가 넘었으면 너무 늦었다고 말씀 드린 분은 아마도 입양의 연령제한과 혼돈하시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만약 입양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는 입양아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아드님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드님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입양부모 혹은 어느 한쪽이 영주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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