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쪽에 세금내기 일쑤…메디케어 택스 안냈다 체불 통보도
한-미간의 사회보장 협정이 지난해 4월 발효된 후 웬만한 한국 지상사 직원들은 한국에서만 국민 연금을 내고 있으나 소규모 지상사 직원들은 세부 규정을 잘 몰라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레이크우드 소재 S물산의 C씨는 이 규정 발효후 사회보장세(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체불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 면제규정이 미국의 사회보장세와 한국의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일 뿐 메디케어 택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다.
우봉구 워싱턴주 지사상사 협회장은“사회보장세 면제 규정이 발효되자 대기업 지상사들은 회사 경비 절감차원에서 즉각 조치했지만 아직도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중소규모 지상사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내 봉급자들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및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를 내도록 돼있다.
워싱턴 DC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국 지상사들에 보낸 관련 공문에 따르면 이 면제 규정은 협정이 발효된 2001년 4월1일부터 5년간만 유효하며 메디케어 택스 및 생계유지비(SSI)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용주로부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파견 근무지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현지 고용주는 이 증명서를 국세청(IRS)에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보관하며, 가입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사회보장세를 원천공제 하지 않으면 된다.
단 IRS가 요구하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한국에서 근무한 후 미국에 거주할 경우 관할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가 한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서 근무한 후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연금을 청구 할 수 있게 돼있다.
한-미 사회보장 협정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 이중으로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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