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을 연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남성이 코크란 주교소에서 재소자로 있을 때도 아내와 함께 면회 온 8세 딸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 면회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LA카운티 검찰은 10일 유진 레너드 리가 과실치사 전과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유죄평결을 받고 2000년 8월부터 18개월간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면회와서 묵던 8세 의붓딸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가 석방후에도 계속 미성년 딸에 대한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다가 부인의 신고로 체포된 후 리의 파렴치 행각이 교도소에서부터 계속됐음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3건의 아동성폭행, 2건의 강간, 1건의 아동대상 음란행위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는 유죄평결시 69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의 실형을 받게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교정국은 이에 대해 주교도소 면회규칙에 따라 5주말동안 딸을 동반하여 면회 온 부인과 리를 함께 묵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주교도소는 재소자의 가족이 주말에 면회를 하고 1박이나 2박을 함께 지낼 수 있게 허용하고 교도관에게 하루 4차례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