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력한 주지사 후보로 간주되고 있는 메이지 히로노 현 부지사가 30초짜리 TV정치캠페인 광고내용과 관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가 15일자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히로노부지사는 이 광고에서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히로노 부지사는 자신이 한동안 주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1999년 6월23일 ‘환자들의 의료기록 보호법안’에 서명했었다.
뿐만 아니라 서명을 한뒤 발표문을 통해 ‘환자들의 사적인 의료기록이 보호받을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을 칭송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기록 열람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느낄수밖에 없는 보험업계와 의료 관계자들은 법안에 극력 반대를 했고 결국 의회에서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자 이를 지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의료기록보호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히로노부지사는 TV선거캠페인 광고에서 자신이 당초 의료기록보호법안에 서명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의료기록보호법안은 한심한 발상이었으며 그것을 철회하자’고 앞장서 결국 법안이 철회되는 바람에 관련업계에 큰 도움을 줄수 있었던 것처럼 비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설수와 관련 메이지 히로노부지사는 "나는 당시 그 법안의 통과에 책임이 없다"면서 "임시로 주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내 역할은 의회를 통과해 한꺼번에 올라왔던 여러 법안들에 서명하는 것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