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대법원은 IRS(국세청)가 식당종업원 팁에 대한 소득을 추정(Estimate)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이탈리아 식당을 IRS가 감사한 결과 현금 팁보고가 크레딧카드 팁보고 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발견하고 크레딧카드 매상의 팁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매상의 14%를 팁소득으로 계산해서 누락세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식당측은 IRS를 상대로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했으나 IRS는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 결국은 위와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팁이란 원래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준해서 손님이 임의로 정해 지불하나 그동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손님들이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는 손님보다 적게 준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식당 주인들도 종업원들이 현금으로 받은 팁을 합당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업원들이 받은 팁을 나 몰라라 묵과하고 있던 식당주인들에게 IRS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원래 현금 팁보고는 종업원이 소정의 양식(IRS Form 4070&4070A)을 사용, 정기적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많은 종업원들이나 고용주들은 이를 외면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식당 성격상 종업원들의 팁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당의 업주들은 합당한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감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식당주인들은 종업원 팁 보고를 체계화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금액의 팁을 산출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또한 IRS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식당업 감사에서 객관적으로 팁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려 할 것이다.
-최무정(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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