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후 10일내 신고해야…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 해당
9·11사태 후 미국의 안전을 위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주소이전 시 10일 내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새삼 부각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민 와 지난 1월 영주권을 받은 후 2월경 다시 이사한 린우드의 황남수씨는 이 같은 규정 소식을 들었다며 주소이전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고 23일 본보에 문의해 왔다.
황씨는“팔레스타인계 영주권자가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방위기에 몰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도 추방대상이 되는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 뿐 아니라 영주권을 받을 당시의 주소지에서 이사한 한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주소이전 신고 규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주소이전 신고서(Change of Address Form) 는‘AR-11’이며 연방 이민국 웹사이트(www.ins.gov)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국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아 그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하면 된다. 신청료는 없다.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영어 양식 외에 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양식이 마련돼 있으나 한국어로 된 서식은 없다.
이와 관련,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노스 시애틀의 심사라 변호사 사무실은 자체적으로‘AR-11’양식을 구비, 작성요령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심 변호사는“연방 이민법 265(a) 항에 외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나 합법 체류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사한지 10일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규정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돼왔으나 최근 통과된 국경 감시법안의 관련규정에 따라 주소 변경 미신고시 강제 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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