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변호사 사무실·본보에 문의전화 폭주…요령 알면 쉬워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해야 하는‘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서(AR-11)’기재 항목중 ‘전 주소’는 이사한 횟수와 관계없이 현 거주지의 바로 전 거주지를 쓰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내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본보 보도(25일자)후 양식을 인터넷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이나
그 기재 요령을 묻는 전화가 본보에 쇄도하고 있다.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양식을 비치해 놓고 기재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심사라 변호사 사무실에는 문의전화가 하루 80~90통 씩 걸려오며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20~30명에 달해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변호사 사무실의 변기화 사무장은 특히 ▲전 주소(그동안 수 차례 주소를 옮겼는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미 입국 항만(Port of Entry into USA) ▲입국 날짜(Date of Entry) 등의 항목에 혼돈을 일으켜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변 사무장은 이들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A 케이스) 및 ▲방문 또는 유학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B 케이스)로 양분하고,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기재요령 문답 풀이
▲이전주소(Last Address) 기재 요령은?
-미 입국 후 몇 번 이사했더라도 상관없이 현 거주지의 바로 전 주소를 적는다.
▲입국항만(Port of Entry)은?
-A케이스: 미국에 처음 들어온 공항의 도시 이름을 적는다. <예> Seattle, LA, New york 등
-B케이스: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의 거주지를 적는다.
▲입국 날짜(Date of Entry into USA)는?
-A케이스: 미국에 첫 입국한 날짜를 적는다.
-B케이스: 영주권 받은 날짜를 적는다. 새로 바뀐 영주권에는 앞면 ‘Residence since’옆에 적힌 날짜를 쓰면 된다. 구 영주권 소유자는 뒷면에 ‘Adjustment Date’옆 날짜이다.
변사무장은 영주권을 받은 후 이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에 등재된 주소와 변화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www.ins.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족 수대로
복사해 사용해도 된다고 변 사무장은 설명했다.
이민국 웹사이트서 양식을 프린트하려면:
1, www.ins.org로 들어간다.
2. 오른쪽에 있는 ‘Hot Topic’에서 ‘INS Form online’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3. 맨 아래쪽 도표에서 ‘AR-11’을 다시 클릭한다.
4.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Download’난에서 맨 첫번째인‘AR-11(in PDF format)을 클릭한다.
5. 화면 왼쪽 위 구석의 ‘파일(file)’을 누른 후‘인쇄(print)’를 누른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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