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와 함께 이민신청을 접수시킨 미성년자 미혼자녀가 이민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동안 21세 성인이 되더라도(Age-Out)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가족과 취업이민 신청에서 자녀의 미성년자 적용 기준을 현재의 영주권 발급일에서 초청 페티션(I-130)이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주내용한 ‘어린이 이민 신분보호법안’(HR 1209)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최소한 5년이상 소요되는 이민문호 대기기간중 성인이 돼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었다.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시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 21세이전에 신청이 접수됐으면 추후 21세가 넘어도 이민법상 미성년자 자녀로 이민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또 영주권자 신분 당시 자녀를 초청한뒤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의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뒤 기혼자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초청대상자에게 대기기간이 없는 ‘직계가족아동’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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