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LA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인 CPA 김모씨는 채스워스에 있는 내셔널 뮤추얼뱅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한 한인이 제출한 융자서류 중 세금보고서 상의 CPA서명이 그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었다. 일부 한인이 융자서류내용을 위조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CPA 이름과 서명까지 멋대로 도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기가 막혔다.
김 CPA는 "아마 융자브로커가 고객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업소록 같은 데서 내 이름을 골라 주소를 써넣고 서명을 도용한 것 같다"며 "은행의 협조를 얻어 관련자를 ID도용이나 사기, 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융자 신청자는 CPA 서명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브로커가 서류작성을 대행했는지, 사전에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금보고서를 위조한 만큼 연방국세청(IRS)에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김 CPA는 "다른 CPA들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신분을 도용 당하고 있을 것"이라며 "CPA 서명까지 도용하는 브로커들의 장난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신청자"라고 강조했다.
<하천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