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없이 주 법무부와 공금 착복시비 종결 합의
각종 발의안을 통해 세금반란을 주도해오다가 공금착복 혐의를 시인한 팀 아이만이 5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방법원은 아이만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시비를 원만하게 종결시키기로 담당 부서인 법무부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만은 벌금으로 4만2천달러, 법정 소송비용으로 8천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한 아이만이 앞으로 발의안 추진 단체인‘퍼머넌트 오펜스’의 재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명령을 내렸다.
연초에 아이만은 발의안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기부한 공금 가운데 상당액
을 자기의 급여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밝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린다 달튼 법무차관은 벌금액이 아이만의 위법사항에 적절한 수준이라며“전반적인 처벌내용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만과는 별도로 공금착복사실을 수수방관한 퍼머넌트 오펜스도 6천5백달러의 벌금과 2천달러의 법정비용을 지불하기로 법무부 측과 합의했다.
아이만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퍼머넌트 오펜스는 꾸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차량등록세를 연간 30달러로 못 박는 내용의 I-776 발의안을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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