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남 생명보험금 노려 청부살해
▶ 사형제도 복원후 첫 케이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2일 생명보험금을 노려 지난 85년 동거남성을 청부살해한 사형선고를 받은 전 LA 카운티-USA메디칼 센터 간호사 모린 맥더멋(밴나이스 거주)의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날 모린의 사형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모린은 캘리포니아주에 사형제도가 다시 복원된 1978년이래 첫 여성 사형수로 처형당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여성 사형수가 처형된 케이스는 모두 4건으로 1962년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제도가 복원된 이후 형집행이 된 남성 사형수는 11명에 달하며 현재 사형을 언도 받고 집행대기 상태에 있는 사형수는 남성이 603명, 여성이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대법원 판사들은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배심원의 유죄평결,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검찰과 재판 관계자들은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고 있다"며 항소를 거듭해 온 맥더멋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하급법원의 사형판결을 확정했다. 주 검찰총장 빌 라키어와 검찰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살인사건이 발생한 당시 37세이던 모린은 같이 집을 사서 동거하던 스티븐 엘드리지(당시 27세)의 생명보험 10만달러를 노려 같은 병원 직원이었던 지미 루나에게 ‘성사될 경우 5만달러를 주겠다’며 엘드리지를 살해하게 했다.
루나는 다시 2명을 더 고용했으며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강도를 위장, 엘드리지를 습격했으나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는 성공시켰다. 사건 후 체포된 루나는 맥더멋의 청부살해 의도를 폭로하고 자신의 1급 살인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현재 종신형을 살고 있다.
맥더멋은 외부 강도의 소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자신에게도 부상을 입히게 했고 범행 직후 루나에게 "그의 음경을 잘라내는 것을 잊지마"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청부살해를 담당한 3명의 증언 외에도 ‘강도가 피해자를 44차례나 칼로 찌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을 거의 손 안대는 경우는 없다’는 전례를 들었다. 또 루나와 맥더멋 사이에 범행을 전후해 11번의 전화통화 기록도 아울러 제시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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