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지난 4월 하기환 현회장의 무투표 당선직후부터 제기되어온 회장 자격 시비가 최근 법정의 잇따른 판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거세졌다.
LA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LA정의구현시민연대가 제기한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현 한인회장 선출의 근거가 된 정관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회장측은 판결에 대한 재 해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기각되었다. 하회장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법정 싸움을 준비중이어서 미국의 법정에 한인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단체장 소송해프닝이 또 한번 커뮤니티를 낯뜨겁게 할 전망이다.
한인사회의 발전과 권익옹호를 위해 앞장 서야할 핵심 봉사단체인 한인회가 법정 소송과 같은 망신스런 일로 시간과 돈,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 한인회장이 25대에 이어 26대 회장으로 연임하게된 여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 커뮤니티가 대체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한인회에 대한 뿌리 깊은 무관심과 불신이다. 커뮤니티 봉사보다는 감투싸움과 한국 정치권 기웃거리기로 일관한 대다수 역대 회장단에 신물이 나있는 것이 한인사회의 일반적 정서이다. 둘째는 무보수 봉사직인 한인회장을 누가 하든 제발 잡음 없이 조용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었으면 하는 안일한 바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에 제기된 회장 자격시비는 언젠가는 터질 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것이다.
현 한인회장의 적법성은 지난 2000년 6월 한인회 정관개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와 맞물려 있다. 하기환 회장하의 당시 한인회는 이사회를 소집, 연임을 불허한 정관을 고쳐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회장연임의 길을 열었다. 이번 카운티 법정의 해석은 본래 정관을 근거로 할 때 이사회에 정관개정 권한이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정관개정을 백지화하면 현 한인회장은 원천적으로 회장 자격이 없다.
이민 100주년을 앞둔 지금 한인사회는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1세와 1.5세 단체간 불협화음등 모두가 한인회가 앞장서서 돌봐야 할 문제들이다. 회장 자격법정싸움 같은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커뮤니티가 대표성을 인정하는 합법적이고 참신한 리더십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인회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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