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지난 6월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학생들의 미국내 학교 입학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INS는 26일 미국내 국경으로부터 75마일이내에 위치한 미국 학교의 경우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 학생들의 재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75마일밖에 있는 학교에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재학이 허용된다.
새 규정은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임시 시행령으로 발표되며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
새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I-20및 유학생(F-1) 또는 직업학생(M-1) 비자를 발급받아야하고 학교도 INS로부터 유학생 입학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한다.
INS는 9·11 테러사태이후 캐나다나 멕시코에 살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예고했으나 해당지역 연방의원들과 멕시코및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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