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지난 5년간 추방을 당한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일부 추방자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 오는 10월 중순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되는 입법안은 추방자 구제법안이 연방법으로 확정되더라도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미국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안이 추후 확정과정에서 미국내 특정 범죄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이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권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이민 후원단체들은 새로운 입법안이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 추방자 구제법안이 의회를 통과, 연방법으로 확정돼도 시행부서인 연방 법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의 시행의지도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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