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한 후 지난달 16일 망명이 승인된 탈북자 이영남(40·본명)씨에 이어 이철영(41·본명)씨도 3일 이민판사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았다.
연방이민법원 애리조나 지법의 스캇 제프리스 판사는 3일 연방이민국(INS)이 이철영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씨에 대한 망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다음주께 INS 애리조나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출입국 카드(I-94)를 발급 받게 되며 1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두 이씨의 망명신청을 담당한 민권단체 ‘플로렌스 이민 앤 난민 권익 프로젝트’의 tm잔나 맥클레이 변호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INS는 이철영씨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한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포기했다"며 "이는 INS가 이철영씨가 북한 출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망명 공판과정에서 두 이씨 모두 북한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이나 공민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입국 4개월만에 망명이 허용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된데 대해 맥클레이 변호사는 "의외로 INS는 공판에서 이들의 북한 국적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오히려 INS는 두 이씨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별문제 없이 장기간 거주한 점을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맥클레이 변호사는 이어 "판사가 북한 정황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두 이가의 북한 출신임을 확인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 망명을 허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의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국가별 망명통계를 보면 이 기간에 북한인 29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두 이씨는 97년 이후 망명이 허가된 첫 북한 국적자들로 기록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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