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 두 곳에 신고서류 보내야 안심
비 시민권자들은 이사 후 10일 내 워싱턴 DC 이민국 사무실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중인 경우에도 해당 이민국사무소에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차질이 없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가 강조했다.
시애틀 한인회 주최로 6일 하오 한인회관에서 열린 비 시민권자 주소변경 신청 요령 세미나에서 서영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워싱턴 DC에 주소 이전 신고서를 보냄과 동시에 ▲시민권자와 결혼해 시애틀에 사는 영주권 신청자는 시애틀 이민국 ▲취업이나 종교이민 신청자는 네브라스카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등 이민 수속서류를 접수시킨 이민국에도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한인회 고문 변호사인 서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 중의 주소 변경 신고서는 일반 주소 변경서(AR-11)와 양식도 다르고 신고서를 보낼 곳도 다르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서 변호사는 또 시민권 신청 도중 주소를 옮겼을 경우 1-800-375-5283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20년 이상 주소변경 신고를 한번도 안 했는데 바뀐 주소들을 모두 적어야 하나 ▲15세 손자를 데리고 사는데 손자 주소도 같이 신고하나 등 사사로운 궁금증들을 쏟아냈다.
서 변호사는 ▲이사를 여러 번 한 경우 현주소와 바로 직전주소만 적으면 되고 ▲이사할 때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한 것과 이민국 신고는 별개이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사인을 첨부해 보내고 ▲신고했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해 등기(Certified Mail)로 우송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다.
서 변호사는 비 시민권자 주소변경 신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으로 교통위반 적발 시 경찰이 이민국에 조회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 티켓이 주소변경 안된 전 주소로 우송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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