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등 요구따라 11월 주민투표 상정 못하게
지난봄 주의회가 통과시킨 실업 세금 부과안을 주민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 53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게리 락 주지사와 비즈니스 단체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
기함에 따라 이 발의안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자동차세 감면 발의안 I-695를 포함, 최근 들어 잇따라 발의안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투표로 확정된 후에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발의안 53호 반대자 측의 변론을 맡은 마이클 킹 변호사는“유권자들은 결국 시간낭비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 발의안이 투표에 상정되기 전에 대법원이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HB2901)이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한 킹은 이를 제지하려는 발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발의안 추진자들은 그러나, 단지 보잉사 해고자들의 직업훈련 혜택연장을
위해 실업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로 맞서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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