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미국에 50만불 이상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1동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지금 현재의 정보만 가지고 가부간의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투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투자금액은 50만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주(State)에 따라 10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으며, 미국 본토내 주요 대도시지역은 그 이상의 투자를 요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투자이민(EB5)은 미국내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투자자는 10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10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또 다른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다면, 즉 귀하의 투자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끔 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 풀타임 근로자 숫자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의 투자비지니스가 고용창출에 있어 배가효과 속성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투자 당시 고용인력은 반드시 10명까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된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귀하께서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가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