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동산세 등 인상명목으로 부당부과
정산내용 조차 안알려줘…렌트비보다 많은곳도
고층 건물이나 상가 등에 입주한 한인 업소와 건물 매니지먼트간의 캠차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관리와 수리 비용, 부동산세, 건물보험 등을 업소면적 단위로 부과하는 캠차지가 때로 렌트 보다 더 부담이 큰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일방적인 인상도 있어 상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운 윌셔가의 한 상가도 입주 한인상인들은 지난 3∼6월경 매니지먼트측이 캠차지가 올랐다며 올 1월 분부터 내라고 통보해왔으나, 납득할만한 인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인상액은 업소마다 다르나 입주 당시 스퀘어피트 당 70센트 선이던 캠차지가 최근 1달러10센트∼1달러20센트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상인은 “캠차지가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며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무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주는 “건물 가치가 올라 세금 부담액수가 커졌다는 명목 뿐”이라며 “캠차지가 렌트비의 절반에 달해 아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가 관리인은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 일괄적으로 70센트 선에서 부과했던 것 뿐, 캠차지를 올린 게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우니의 한 대형 샤핑몰에 3년째 입주해있는 필립 김씨는 “캠차지 비용이 렌트비보다 더 많다”며 “한인 업주들이 10여명 가까이 있었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떠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건물주가 별별 이유로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계약서 내용이 막연해 이렇다할 묘책이 없다”고 말했다.
캠차지 적용 범위가 헷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타운 내 옥스퍼드 플라자의 업주들에 따르면 계약상 공동구역 및 업소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은 테넌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가 정확치 않아 하고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지붕이 샌다든지, 에어컨이 낡아 입주하자마자 고장난 경우 등은 누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법전문 박재홍 변호사는 “캠차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비즈니스 매매시 계약서가 몇 백장이더라도 꼼꼼히 내용을 파악할 것”과 “건물주가 부당하게 캠차지를 부과했다고 생각될 경우 테넌트는 내역과 액수가 적힌 영수증을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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