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키마 법원,‘10월1일 이후 전년 산 판금조치는 위헌’
워싱턴주 사과 판매업자들이 햇사과 출하와 관계없이 지난해에 수확한 사과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야키마 카운티 법원은 매년 10월1일 이후에는 묵은 사과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한 관계법이 위헌이라고 판시, 주 농업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과 판매상의 손을 들어줬다.
야키마 밸리에 소재한 에반스 프루트사는 소장에서 사과는 갈무리만 잘하면 일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큼한 맛과 외양을 유지한다며 묵은 사과의 판매를 금지시킨 주법이 위헌이며 10월 1일로 못박은 판금 날자도 너무 작위적
이라고 주장했다.
농업부는 이 조항이 법적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현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이 법을 강력 지지해온 워싱턴주 원예협회(WHA)는 이번 법원 판결이 시장에 신선한 사과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과농가들의 노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WHA는 이 법이 해묵은 사과 대신 갓 수확한 신선한 사과만을 공급, 싸지만 오래된 수입 사과들과 차별화를 이룸으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켜 시장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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