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체가 또 직장 내 인종차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는 다운타운의 의류업체인 ‘ENO 코퍼레이션’으로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0C)는 이 회사가 한인 직원과 히스패닉 직원을 차별대우했다고 소송 사유를 밝히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인종차별 문제에 휘말리는 한인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최근의 사례가 아씨 수퍼 케이스로 EEOC로부터 직장내 차별과 관련해 노조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서라는 권고를 받은지가 바로 엊그제다. 인종차별이 한인 업계의 문제로 떠오른 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차별 소송은 그치지 않는다. 인종문제에 관한 한 ‘학습효과’란 도대체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한인 업주들은 때로 억울하게 인종차별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상호 합의 하에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불하고 베니핏을 제공하는 등 한국식으로 인정을 베풀었는데 종업원이 악으로 갚는 케이스들도 없지 않다. 대다수 케이스는 그러나 한인 업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타민족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 모욕적 언사도 예사다. 젊은 한인 관리직 종업원이 나이가 든 히스패닉 종업원에게 마구 반말이다.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타민족의 정서를 헤아리는 배려 따위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심지어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혹사시키며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
한인업소의 인종차별 행위는 ‘한 업소에서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인종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인과 흑인계는 주로 업주와 소비자의 관계로 접촉해 왔다. 이 관계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잦은 마찰은 결국 한-흑 관계 전체로 파급돼 LA폭동의 뼈아픈 경험을 겪게 됐다.
한인과 히스패닉의 접촉은 그동안 주로 노-사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인 업주와 히스패닉 종업원’의 틀이다. 양 커뮤니티가 관계는 날로 확대되면서 노-사의 틀에서, 업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웃의 관계로 접촉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관계의 틀에서 빚어지는 마찰은 자칫 전체 한-히스패닉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LA폭동의 경험을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마음을 열고 타민족을 진정한 이웃으로 대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건 다민족사회 구성원이면 당연히 지녀야 할 상식이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차별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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