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선택을 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23일 자녀 출생이나 입양, 병간호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최고 6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가족유급휴가 법안에 서명했다. 자녀나 부모, 배우자등 가족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비상사태에도 경제적 곤란 때문에 직장일을 쉴 수 없는 근로자가 캘리포니아에서 4명중 3명에 달한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그들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200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주 가족휴가법은 클린턴 행정부때 제정된 가족휴가법을 두가지 측면에서 진일보시켰다. 우선 1993년의 연방법은 무급의 제도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데 반해 가주법은 휴가중 봉급의 55%정도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연방법은 해당 기업을 종업원 50명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데 반해 가주법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 소규모 작업장 근로자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기금은 주정부가 각 근로자 봉급에서 연평균 26달러, 최고 70달러씩 공제해 확보,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없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부부 맞벌이가 불가피하고, 인구 고령화로 노부모 간병 부담이 날로 커지는 현실을 볼때 가정과 일자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이같은 법적장치는 늦은 감마저 있다. 근로자 권익옹호의 개가로 기록되는 최저임금제·직장상해보험이 경제적 안전장치로서 효과가 크다면 가족휴가제는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운용이다. 가주가 미전국에서 첫 시범을 보이는 유급휴가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려되는 것은 고용주들의 비협조이다. 가족휴가로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면 대체 인력 확보, 시간외 근무시간 증가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 저하 위험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휴가를 감히 쓰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압력을 넣는 고용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족휴가제가 당장은 고용주에게 부담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장 만족도는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려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휴가권리 남용이다. 주정부 기금 고갈 및 작업장 질서 교란의 위험이 있다. 업체들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합의하는 자체 세칙을 마련, 악용을 사전방지해야 하겠고, 주정부 당국도 악덕 업주나 남용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분명히 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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