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린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나오는 우려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와 새 정권 탄생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권은 온통 대권 향방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은 해외 한인들에게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경제활동, 국내 의료보험 적용 등 해외동포의 한국내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돼 지난 99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이유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한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적용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늦어도 2003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재외동포법 제정은 사실이지 미주 한인사회가 하나가 돼 이루어낸 로비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내 재산권 처리, 은퇴 후 한국생활 등 문제에서 한국과의 잦은 접촉에 따른 실생활 측면에서 법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미주 한인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미주 한인사회의 요구를 현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수용해 제정된 법이 재외동포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외동포법 개정은 바로 미주 한인사회의 당면 문제라는 생각이다. 법개정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를 그대로 수수방관할 때 이 법은 소멸돼 오랜 세월동안 노력 끝에 얻어낸 한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모두 상실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먼저 미주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게 한국의 정치권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먼저 여론을 조성해야 한국의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야 또 주무부처가 의견을 수용하게 되고 결국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 단체들이 풀가동 되어야 한다. 연초에 조직된 재외동포법 개정위원회는 하루 빨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로비를 펼쳐야 한다. 대선 시즌을 맞아 생겨난 각 대통령 후보 후원회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은 바로 미주 한인의 권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범커뮤니티 차원의 전방위 로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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