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가구·옷등 자선기관에부실한 펀드처분
손실액 공제받아
1.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자선기관에 주자.
곧 다가올 할러데이 시즌에는 좀 너그러워지자. 미리부터 옷장과 집안을 뒤져 못 입는 옷, 작은 옷, 유행 지난 옷, 장난감, 책들을 정리해서 교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2002년 세금혜택을 받자.
2. 의사, 약사, 치과의사를 방문 고칠 부분을 고친다.
환불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넘었다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 3만달러 봉급쟁이가 의료비로 2,250달러 이상을 썼다면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해당된다면 연말이 가기 전 안경도 맞추고 이빨도 다시 봉해 박고 의사 처방약도 사도록 한다. 의사가 권하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가해도 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개스비와 마일리지도 가산할 수 있다.
3. 은퇴구좌에 좀더 넣자.
401(k) 구좌에 500달러를 더 넣으면 3만달러 봉급자의 경우 135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이 구좌 투자가 시기 적절하지 않다면 세금이 연기되는 다른 은퇴구좌를 이용하도록.
4. 계속 손해만 나는 펀드는 처분하고 손실은 공제 받는다.
주식투자나 펀드투자로 인한 손실 3,000달러까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공제는 안되므로 손실이 계속될 것 같으면 처분해 버린다.
5. 내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루 빨리 낸다.
내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12월31일에 우송하면 연간 13달어치의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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