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8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에게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 회기에 심리할 케이스의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방대법은 20여년전 17세의 나이로 살인을 저질러 사형판결을 받은 켄터키주의 남성 케빈 니겔 스탠포드의 케이스와 관련해 그의 변호인이 제기한 미성년자 사형 위헌심리 청구심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등 4명의 대법관은 “미성년자 사형은 수치스런 일”이라며 ‘스팬포드 vs. 파커’ 케이스의 심리를 주장했으나 나머지 5명의 반대로 기각됐다.
스팬포드는 20여년전 다른 두명의 공범과 함께 당시 20세의 여성을 번갈아 욕보이고 얼굴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982년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1989년 미성년자일 당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정신박약자에 대한 사형에 위헌판결을 내렸던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 사형 언도에 대한 법적해석을 유보했다.
현재 사형을 합법화한 38개주 가운데 16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판결을 금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역시 연방법원에서는 18세 미만의 범법자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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