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 한인 정비업소 대상 소송
▶ ‘소비자감시 법인’스모그체크 위반등 관련
공익감시자임을 앞세운 한 단체가 LA와 오렌지카운티의 200여 차량정비업소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달러의 현금을 요구,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감시법인’은 지난 9월18일 스모그체크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한인 소유 20여곳을 포함, 200여 정비업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사업 행위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감시법인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피고소인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계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소인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500∼2,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공익 소송을 당한 곳은 대부분 스모그체크과 트랜스미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 소비자감시법인 측은 주 차량정비국(BAR)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스모그체크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정비업소의 명단을 빼내 소송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폐업을 했거나 처벌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의 비난을 사고있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정비사협회(회장 권기철)는 긴급모임을 갖고 한인업소의 소송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변호사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자동차정비사협회(ATA) 등을 통한 단체 차원의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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