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행사나 식당, 교회 등에 가보면 간혹 정원을 초과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장소가 정원 초과일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행사 주최 또는 장소 제공자가 최고 6개월 이하의 실형 또는 2만5,000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국이 직접 행사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
연말 파티 시즌을 맞아 LA시 검사실이 한인타운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의 정원 초과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검사실은 LA 한인회 주최로 11월초 대형 모임이 자주 열리는 교회, 호텔, 식당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월드컵 응원장으로 사용됐던 에퀴터블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 소방국이 정원 초과로 주최측인 한인회에 벌금을 부과했다가 월드컵 열기와 질서정연한 시민의식을 높이 사면서 벌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에 대한 공동 캠페인을 구상하자는 한인회와 검사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LA시 검사실 리처드 왕 검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정원을 초과는 금물”며 “행사전에 소방국 등에 연락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 사전 점검이나 교육을 시켜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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